Business Information사업안내

지원내용

교육연구단(팀) 지원금

지원 원칙

  • 교육연구단(팀) 지원 상한액과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 범위 안에서 교육연구단 특성과 목표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

    *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이 전체 사업비의 65% 이상(인문사회, 의·치·한의학·간호학 분야, 교육연구팀은 55% 이상)되도록 편성 등

  • 규모 적정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지원액 조정 가능

    *신설학과 및 사업 시작일까지 신설 준비 중인 학과의 경우, 연차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 산출

지원 항목

대학원생 연구장학금
  • 석사생 월 100만원, 박사생 월 160만원, 박사수료 월 130만원 이상
  • 과기분야는 참여학생의 70% 이내, 인문 사회분야는 참여 교수 1인당 석사 2명, 박사(수료) 1명 이내 지원
신진연구인력 인건비
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 지원비는 월 300만원 이상 지원

*신진연구인력 고용 계약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해야 함

국제화경비
국제학술회의 참가, 대학원생 등의 장·단기 해외연수 경비, 해외 학자 초빙 등 교육연구단(팀)의 국제역량 강화 지원
그 외 교육연구단(팀) 운영비, 간접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 가능
교육연구단(팀) 운영비는 전체 사업비의 10% (또는 5,000만원) 이내가 되도록 편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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